24.01.25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2024. 1. 31. 21:05ㆍ정부정책 (부동산)/부동산개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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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수정가결’
○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상가도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현대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함
○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비계획수립이 용이함
이촌
화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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