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25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2024. 1. 31. 21:05정부정책 (부동산)/부동산개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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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수정가결’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상가도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현대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함

○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비계획수립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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