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부동산)/부동산개발 (보도자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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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 실현…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 실현…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 도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 형성, 공원을 품은 수변 특화단지조성 - 한강 접근성 강화 및 공공전망대 조성,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활성화 - 한강변 차별화된 경관 형성으로 자양~성수를 잇는 한강변 미래경관 계획제시 자양4동 57-90일대 신속통합기획자료 □ 대상지 현황 ㅇ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57-90번지 일대(139,130㎡) ㅇ 용도지역 : 제1종, 제2종(7층이하),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 주요 내용] 구분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계획 세대수 주요내용 1종, 2종7층, 2종, 3종 → 3종일반주거 300% 이하 50층 내외 2,950세..
2024.02.01 -
24.01.26 가리봉동 115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G밸리' 직주근접 주거단지 들어선다
가리봉동 115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G밸리' 직주근접 주거단지 들어선다 - 서울시, 가리봉동 115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2천여 세대, 최고50층 - 구로‧가산디지털단지 ‘G밸리’서 일하는 청년, 1~2인 가구 위한 다양한주거유형 - 주변 도시변화 맞춰 2종 7층→ 준주거로 상향, 올해 중 정비구역‧계획결정예상 - 시 “G밸리 인재 위한 직주근접 쾌적한 주거단지 기대… 원활한 사업 추진지원” 가리봉동 115일대 신속통합기획자료 □ 대상지 현황 ○ 위 치: 구로구 가리봉동 115일대 (84,222㎡) ○ 용도지역: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신속통합기획 주요내용 구분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계획 세대수 주요내용 2종(7층), 2종 → 3종, 준주거 349% 이하 50층 내외 ※ 창의・..
2024.01.31 -
24.01.25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수정가결’ ○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상가도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현대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함 ○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비계획수립이 용이함 이촌 화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2024.01.31 -
24.01.25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공항동 45-99번지 일대 내부 도로시설이없는노후부정형 필지(면적 4,240㎡)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개요 대상지 현황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45-99번지 일대 ○ 면 적 : 4,240.0㎡ ○ 주요내용 - 특별계획구역 결정 (신설)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수립 - 기타 계획(안) 변경 – 건축선 변경(1m → 2m), 공공보행통로 신설(4m) 등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공항동 서울시
2024.01.31 -
24.01.25 광진구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4-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광진구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4-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4년 1월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 자양4동 7-6번지 일대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4-3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 4-3지구 세부개발계획은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4-3지구와4-4지구를 통합한 특별계획구역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한다는 내용 광진구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4-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