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의 거래제도

2008. 7. 9. 15:43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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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이란 탄소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은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이 권리를 사야한다. 이처럼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이때 탄소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 온실가스를 의미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대신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분량만큼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한다. 또한 교토의정서에서는 의무대상국 기업들은 물론 후진국 기업들간에도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은 교토 의정서상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공식 도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도 2013~2017년 온실가스를 줄이는 2차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


탄소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산업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투신운용이 운용하는 펀드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일반인이 투자참여를 할 수 없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일반기업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입니다.
탄소펀드는 이러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인데 미리 사두어 가격이 오르면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탄소펀드에 대한 여러가지 투자가능성에 대해서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환경과 산업의 일체성이라는 측면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지만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어느정도 활성화 될런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투자적인 가치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가름합니다.


출처 : 직접작성 및 네이버지식인 답변내용 일부인용 네이버지식인:odind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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